2011년도 중소기업정보화 지원제도를 이용한 CRM도입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.

공영DBM 김성민 이사 smkim@00db.co.kr (070-4185-0476)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.


지원대상
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

지원사업
1. IT기반 경영혁신강화사업 (자제 CRM도입 시)
지원규모
신규과제 : 총사업비의 50% (최대 6천만원지원)
개선과제 : 총사업비의 50% (최대 4천만원지원)

2. 클라우드형정보화지원사업 (SaaS형 월정료 CRM도입 시)
지원규모
1차년도 : 서비스사용료의 70% 최대(1300만원)
2차년도 : 서비스사용료의 50% 최대(700만원)

정부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서, 실제 수요가 있는 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금을 드립니다.

클라우드형 정보화지원사업의 SaaS 는 Software as a service 즉, 설치형 시스템이 아닌 Web 버젼으로 사용하는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는 신개념 S/W임.
모듈명 가격(ID당) 모듈선택 설명 기능설명
통합고객DB관리 모듈

월 50,000원

지원금 적용 시 이 가격의 30%만 자사 부담. 기본선택 모듈 고객정보 축적, 내부 정보공유
캠페인지원 모듈

월 60,000원

  타겟마케팅, 이메일 및 SMS캠페인 기능
영업조직
지원 모듈

월 60,000원

  필드 영업사원 정보제공, Sales Pipeline
HELP DESK 모듈

월 60,000원

  고객민원 처리, 고객의 소리(VOC)축적
Call센터 모듈

월 150,000원

  CTI를 적용한 콜센터운영
스마트폰 모듈

월 20,000원

영업조직지원모듈 이용 시 선택可 스마트폰 화면으로 고객 및 영업정보 공유
FULL SET

월 200,000원

전체모듈 사용 가능  
Option
中企CRM
론칭팩

총 160만원

VAT별도 (초기 1회만 지급 혹은 월20만원 8회 ) 데이터 활용교육, 초기Data이관투입 등 중소기업 CRM성공을 위한 서비스 패키지
첨부한 사업신청서 및 요구사항기술서를 작성하여 사업 신청합니다.
당사 직원이 작성을 지원해드리니 연락 주십시오.
- 접수 기간 : 2011. 1. 10 ~ 2011. 1. 27 (18:00한)
- 제출 서류 :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- 신청방법 : 방문 및 우편접수
- 신청 방법 :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 및 과제를 명시하여,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(http://it.tipa.or.kr)
- 사업공고 바로가기

- 공영DBM 김성민 이사 smkim@00db.co.kr (070-4185-0476)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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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지원 사업 정책상 배제되는 업종이 있습니다.
* 개별 기업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기업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제외
- 유흥.향락업, 숙박.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영위기업
- 휴.폐업중인 중소기업, 중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문란자로 관리중인 중소기업
* 금융질서문란자란, 신용정보관리규약(전국은행연합회)에 따라 연체, 대의변제.대지급.부도 관련인, 금융질서 문란, 화의.법정관리.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
- 부채비율이 1000% 이상인 기업
- 당해연도 타 중기청 정보화지원사업 참여기업 - 한전협력사 ERP 지원사업 수혜기업은 IT기반경영혁신강화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